상하이한국영사관 공고사항
중국 외교부는 11.1.(금)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사증 면제 정책을 추가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방문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시행 발표 개요
ㅇ 시행기간 : 2024.11.8. - 2025.12.31.
ㅇ 대상여권 : 일반여권
ㅇ 입국목적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ㅇ 체류기간 : 15일 이내
2. 관련 유의사항
ㅇ 대상 여권 관련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
-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비자센터 또한 국내에서 발급한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예: 중국내 친지 사망시 도착비자 허용)를 제외하고 중국 사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
ㅇ 입국 목적 관련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한 한시적 사증면제 정책취지상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사증 취득 필요
ㅇ 여타 유의사항
- 시행 초기 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 일시 등 체류일정과 관련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및 주소(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철저 준비 필요
-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 요망
※ 주숙등기는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또한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께서 완치가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중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 기관들과 협의 후 추후 공지 예정)
- 또한, 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 관련, 주중국 대사관의 <반간첩법> 관련 공지* 유의 필요
※ 우리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연락처 :
주상하이총영사관 (+86) 021-6295-5000 또는 (+86) 138-165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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