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CCTV 뉴스 2025-05-12 16:24, 베이징
현지시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2025년 1월 17일 중‧미 정상 간 통화에서 이룬 중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고, 경제무역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 현지시간 5월 12일 오전 9시, 양측은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담화를 내놓았다.
2025년 4월 이후 미국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 추가 관세에 더해 중국에 ‘대응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정당한 반제 조치를 단호히 시행했다. 이어서 미국은 관세를 연이어 상향 조정해 ‘대응 관세’율을 1차 34%에서 84%, 125%까지 높였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양국 간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양측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기초와 여건을 마련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및 세계 경제에 있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상호 개방·지속적 소통·협력·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래 조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은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제14259호와 4월 9일 제14266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 전체의 91%를 철폐하고, 4월 2일 제14257호에 따른 34% ‘대응 관세’ 중 24%를 90일간 부과 유예하며 나머지 10%는 유지한다.
- 이에 상응해 중국은 미국 상품에 부과했던 반제 관세 91%를 철폐하고, 미국의 ‘대응 관세’ 34%에 대한 중국 측 반제 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며 나머지 10%를 유지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도 일부 유예·철회하기로 했다.
양측은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각자의 관심 사안을 긴밀히 소통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측 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미국 측 대표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다. 협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열리거나, 합의한 제3국에서 개최된다. 필요 시 특정 경제무역 의제를 다루는 실무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실질적 진전을 거두어 양국 관세 수준을 대폭 낮췄다. 미국은 추가 관세 91%를 철폐했으며, 중국도 이에 상응해 91%의 반제 관세를 철폐했다. 미국이 24%의 ‘대응 관세’ 부과를 유예하자 중국도 24%의 반제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며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 중국 측은 미국이 이번 회담을 발판 삼아 중국과 계속해서 상호 노력하며 일방적 관세 부과라는 잘못된 조치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 세계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중국 상무부가 12일 발표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은 2025년 4월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던 양국 관세 갈등을 사실상 “속도 조절 국면”으로 돌려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추가 관세의 91%를 철폐하고 24%를 90일간 유예하자 중국도 동등한 수준의 반제 관세를 철회·유예해 대칭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양측이 정례 협의체(中 부총리 허리펑-美 재무장관 베센트·무역대표 그리어)를 신설한 것도 2019년 무역전쟁 이후 사실상 멈췄던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이 ‘대응 관세’ 10%를, 중국이 동일 비율의 반제 관세를 남겨둔 것은 “완전한 휴전”보다는 “조건부 정지”에 가깝다. 특히 90일 유예 기간 안에 추가 세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관세 재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어서, 향후 ‘2차 충돌’ 위험은 상존한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합의가 산업보조금·첨단기술 통제 등 구조적 이슈에는 손대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국내 정치 일정을 의식해 ‘급한 불’만 끈 측면이 크다”면서도, 최소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화돼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관세 하향으로 원자재·중간재 가격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 만큼, 한국 기업들은 남은 90일 협상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입선·투자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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