环球网2024-10-22 09:07北京
이 본문은 【天津일보】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시장 감독 집행 직원과 함께 KFC를 점검한 결과, 매장에서 유전자 변형 대두유를 사용하여 생산 및 가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질문에 대해 점원들은 단호히 부정하거나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집행 점검:
현장에서 유전자 변형 대두유가 생산 및 가공에 사용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기자가 허시구(河西区) 시장 감독 집행 직원과 함께 한 KFC 매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장 내에 '익해가리(益海嘉里), 명예 출품'이라고 표시된 '양광(阳光) 브랜드' 대두유 두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통에는 '외식용 원료, 소매 불가'라는 표시도 눈에 띄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 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성분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대두유는 유전자 변형 대두를 가공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직원들은 매장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해당 매장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변형 대두로 만든 대두유는 주로 매장의 구이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기름을 굽는 판에 발라 제품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묻자, 매장 책임자는 아침 식사 메뉴 중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구이류 제품뿐만 아니라, 정식 메뉴의 구운 날개(구이 윙)와 구운 다리(구이 드럼스틱) 등에도 사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집행 직원들은 해당 매장이 조리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직원들은 즉시 이 식용유를 봉인 및 압수하였으며, 매장에 대해 추가 조사와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암행 취재:
직원들은 유전자 변형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모른다고 말함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KFC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회사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배송되고, 회사의 작업 규정에 따라 사용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매장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각 매장의 직원들은 소비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까요? 기자는 두 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암행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허시구(河西区) 매장 매니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대두로 생산된 이 대두유는 주로 매장에서 구이류 제품을 만들 때 구이 판에 발라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시 외곽의 한 매장에서 기자가 직원에게 어떤 제품들이 구이 방식으로 조리되는지 묻자, 직원은 파니니 시리즈 제품들이 모두 구이 방식이며, 특히 아침 식사 메뉴 대부분이 구이 방식으로 조리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이어서 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구이 제품들이 유전자 변형 제품인지 묻자, 직원은 “모두 집에서 먹는 대두유를 사용한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유전자 변형 제품은 아닌가요?"라고 재차 묻자, 직원은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통에 담긴 대두유를 사용해요. 푸린먼(福临门)과 같은 기름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시내에 있는 다른 KFC 매장에서도 아침 식사 메뉴는 모두 구이 방식으로 조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유전자 변형이 아닌지 물었을 때, 직원은 "그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제조업체에서 유전자 변형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제조업체에 물어봐야 할 문제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시장 감독:
다수 지역에서 조사 착수, 이미 처벌 사례 있음
그렇다면, 이처럼 음식점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하여 생산·가공하면서 규정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 직원은 기자에게 《식품안전법》 제69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규정에 따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생산·판매된 식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상품 가액이 1만 위안(약 18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천 위안(약 90만 원) 이상 5만 위안(약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 외지의 시장 감독 부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여러 외식업체에 행정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이양시 관산후구(贵阳市观山湖区) 시장 감독 관리국의 행정 처벌 결정서(관시감 처벌〔2024〕287호)에 따르면, 해당 시의 한 음식점이 유전자 변형 대두유를 구입해 판매하지 않고 내부에서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면서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이 불법 업체에 대해 유전자 변형 대두유를 몰수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사가 마감될 때까지, 기자는 본 시의 시장 감독 부서로부터 여러 지국이 관할 지역 내 KFC 매장에서 동일 브랜드의 유전자 변형 대두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시장 집행 직원들도 각각 이 불법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지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식용유나 곡물 구입시 꼭 알아두세요.
유전자 변형: 转基因 (zhuǎn jī yīn)
비유전자 변형: 非转基因 (fēi zhuǎn jī yī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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